국민은행 통장개설,국민은행 통장만들기 서류 <간단 정리>
반가워요~
오늘은 국민은행의 통장개설 서류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국민은행 통장개설 필요한 서류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그냥 신분증만 들고가면
어렵지 않게 통장을 만들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이스피싱,대포통장같은 각종 사건사고 때문에
통장만드는것도 쉬운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특히 각종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2015년 1월 20일부로 금감원에서는
대포통장(차명계좌)로 인한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때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구비하라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라는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입출금 통장을 개설 할때에는
꼭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급여계좌의 경우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표 등이 필요하고
법인 사업자 계자의 경우
물품공급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모임계좌의 경우
구성원명부,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가 필요하고
공과금 이체 계좌의 경우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계좌의 경우
관리비영수증 등이 필요하고
알바 계좌의 경우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업자금 계좌의 경우
사업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연구비 계좌의 경우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외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필요가 필요합니다
이제도를 도입하면서
통장 관련 사기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만
미성년자나 어르신들의 경우
금융거래에 굉장히 문턱이 높아졌다는 단점도 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분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수도 있으니
헛걸음 하기 싫다면
방문전 꼭 전화로 물어보시길...
이것으로 국민은행 통장만들기 및 국민은행 통장개설 서류 포스팅 마칩니다
<국민은행 통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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