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전세계약 자동연장 <꿀정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보통 전세를 얻어서 거주를 하게 되면
2년 이상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할게 되면
보통 임대인과 특별한 연락이나 계약서의 재작성없이
자동으로 연장을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
묵시적갱신이라고 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한걸로 보게 되고
2년을 더 거주 할수있게 됩니다.
이렇게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할려고 해도 할수없게 되고
어쩔수 없이 계약 기간을 연장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글만 읽어보시면 세입자가 굉장히 유리하다는걸 아셨을겁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되도록이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하는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은
세입자에 비해 다소 불리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2년차에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갱신 이후 항상 문제가 되는것은
부동산 수수료의 부담은 누가하냐 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를 연장 계약 할때에는
처음 전세 계약할때처럼
건물 토지대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전세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자동연장 포스팅 마칩니다~^^
< 전세 묵시적갱신 * 전세계약 자동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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